직책 : LA카운티 판사 · 변호사
출생지 : 서울
미국에 온 연도 : 1950년
학력 : 경기고 졸업
경력 : Santa Clara Law School / Santa Clara County
District Attorney / 1968년 미8군 한미행정협정(SOFA)고문 변호사 / 1972년 변호사 개업 / 1980년 LA 카운티 판사(제리 브라운 주지사 임명) / 아들 데니스 장 변호사
1982년 별세
장병조 Kenneth B. Chang 張炳朝
Jul 07, 2014남가주 작고 인사(CA)Like